실손보험 vs 생활배상책임보험 설명 꼭 필요한 이유

 사람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를 때까지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를 질병이나 상해 등 무수히 많은 위험에 노출된 채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출생 이후 성장, 결혼, 육아, 노후와 같은 인생주기를 거치면서 일상생활 자금, 주택마련자금,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 노후생활 자금, 긴급자금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갑자스러운 사고는 사람의 생사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이 위협받기도 합니다.

생명보험은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사망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 보험은 개인이 가입하여 자신의 재정적 위험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주로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장하는 보험으로,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연금보험: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준비하는 데 적합합니다.


종합 건강보험은 입원, 수술, 외래 진료 등 다양한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암보험은 암 진단 시 치료비와 관련된 비용을 보장합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자차보험등으로 본인의 자동차 손해를 보장하며,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주택이나 가재도구의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여행보험은 해외여행보험과 국내여행보험등으로 여행 중의 사고나 질병, 도난 등을 보장합니다.

그외 화재보험, 도난보험등 다양한 보험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이란?

실손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개인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일정 비율 또는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가입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와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실텐데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은 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가 운영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가입토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사가 운영하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필요성 왜 필요할까?

우리가 중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한 경우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 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손의료보험과 암보험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복해서 보상이 될까?
실손의료보험과 정액형 보험(암보험 등)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해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실손의료보험을 두 개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 각 보험사에서 나누어서 보상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의 가입형태

실손의료보험은 단독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다른 보장항목과 함께 특약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단독형 실손의료보험과 특약형 실손의료보험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와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장합니다.


용어 설명 볼께요!

급   여 :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비 항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하는 부분 (공단부담분)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부분(본인부담분)으로 구성됩니다.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법정비급여 항목을 말하며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MRI  촬영비, 초음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법정비급여 항목이 아닌 임의비급여 항목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자기부담금이란 보상대상 의료비 중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가령, 선택형 가입시 소비자는 입원의 경우 입원비의 10%, 통원의 경우 외래 1만원~2만원(병원규모별 상이), 처방조제비 8천원을 자기 부담금으로 부담합니다.


실손보험금지급액

향후실손의료보험가입자의고령화에따라실손보험금지급액도증가할것으로예상됨



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에게 대한 법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주로 자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 예를 들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 가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을 보장합니다.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예를 들어, 가정에서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등을 보상합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비용이나 법적 소송에 드는 비용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 전반
가정 내, 외출 시, 여행 중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보장합니다.
책임 한도
보험에 따라 보장 한도가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상 사례






사례 1 : 아파트 10층 거주 중 화장실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침수 피해를 입힌 경우 (수리비 30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포함)
사례 2 : 여름 휴가 중 리조트에서 자녀가 물총으로 객실 내 벽걸이 TV를 파손한 경우 (수리비 20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포함)
사례 3 : 길을 걷다 실수로 넘어져 외제차 사이드 미러를 파손한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 가입 대상
개인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입하며, 가족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도 해당 보험을 가입하여 자산 보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보장 범위와 보험금 한도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주의사항
보장 내용 확인
자신의 생활 환경과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장 내용을 확인합니다.
특정 상황이나 사고가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보험금 한도
보험금 한도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보장 한도를 조정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면책 사항
보험금 지급이 제외되는 특정 상황이나 조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험사의 평판
보험사의 신뢰도와 고객 서비스 품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후, 자택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부상을 입거나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다른 사람의 차량에 경미한 손상을 입힌 경우, 해당 보험이 피해자에게 보상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다양한 일상적 사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보험 가입 전 충분히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필요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결론
보험은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장 범위, 보험료, 면책 사항 등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